제주특별자치도는 북미 방문 이력이 있는 도민 A씨가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 16일 오후 3시경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진술을 통해 “지난 6월 11일 인천공항을 통해 무증상으로 입국 후 당일 오후 제주로 입도했다”고 설명했다.
입도 직후 A씨는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이후 도 보건당국의 모니터링 하에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A씨의 부모님은 자택 내 격리 중인 A씨를 고려해 다른 거주지에서 별도로 생활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자가격리 동안 A씨의 접촉자는 없었고 A씨 또한 성실히 격리수칙을 준수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12일 2차례 검사 결과 ‘미결정’* 판정이 나온 후 도 보건당국의 선제적 방역조치에 따라 금일 오전 3번째 검사를 진행했으며, 오후 3시경 확진판정을 받았다.
미결정 : 중합효소 연쇄반응(PCR)을 통한 유전자 증폭 결과 수치 값이 양성과 음성 판정 기준값 사이에 위치하여 결과 판정이 어려운 상태로 추후 재검사를 통해 음성·양성 여부를 판정함.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 8-1판에 따르면 ‘검사결과, 미결정의 경우 검사기관에서 잔여 검체로 재검사 후 최종 결과 판정을 내리게 되어있으며 필요시 자체적으로 검체 재채취·재검사 등을 진행하도록 명시’돼있다.
❍ 이에 제주도는 지난 2차례 검사결과 ‘미결정’ 판정 이후, 방역당국의 판단 하에 16일 3번째 검사를 진행하게 됐다.
■ 도 보건당국은 현재까지 A씨의 진술을 통해서 접촉자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19 지자체 대응 지침 8-1판에 따르면 ‘무증상자의 경우 검체 채취일 기준 2일전부터 접촉자 범위를 설정’하게 되어있다.
❍ 배종면 제주도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A씨의 경우 △최종 확진 판정 관련 검체 채취일이 16일이라는 점 △2일전인 14일은 이미 자가격리 중이었다는 점 △동거 가족 없이 홀로 자가격리를 진행했다는 점 △격리기간 동안 격리수칙을 성실히 수행했다는 점에서 접촉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 A씨는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무증상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대학교병원 격리병상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특별입도절차에 따라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통해 확진받은 경우는 도내 10번·12번째 이후 이번이 세 번째이다.
❍ 제주도는 “해외방문 이력을 지니고 도내 입도하는 경우 반드시 제주공항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방문하길 바란다”면서 “자가격리자인 경우에도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격리수칙을 반드시 준수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