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9일 확진 판정 이후 제주대학교병원에서 격리치료를 받아온 A씨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2회 연속 음성으로 확인되면서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을 충족했다.
A씨는 지난 5월 5일 수도권 소재 클럽에 다녀온 후 5월 6일 제주도로 입도했다. 이후 5월 9일 해당 클럽 방문 사실을 자진 신고했으며 당일 오후 9시경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A씨의 경우 지난 5월 19일부터 적용된 코로나19 재양성자 관리 변경방안에 따라, 퇴원 후 14일 간 이뤄졌던 자가격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5월 18일 재양성자 등 퇴원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및 바이러스학적 검사 결과 재양성자를 포함한 퇴원 환자는 감염력이 있다는 근거가 확인되지 않아, 퇴원 후 2주 간 추가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기존 지침을 완화한 바 있다.
이로써 12일 현재 격리 치료 중인 확진 환자는 제주지역 15번 확진자 1명이다.
한편, 제주지역에서 서울 이태원 등 수도권 클럽 코로나19 확진자 관련 방문 이력으로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231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3일까지 도내 6개 보건소와 7개 선별진료 의료기관을 통해 수도권 클럽 관련 이력으로 총 231명의 검사가 이뤄졌으며, 이중 도내 14번 확진자 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230명은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