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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서귀포보건소, 저소득층 가정에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포탈뉴스) 서귀포보건소(소장 고인숙)에서는‘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대상은 만 24개월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자격보유 가구에서 올해부터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장애인 및 둘째 이상 다자녀가구까지 확대되었으며, 다자녀 가구의 경우 둘째아 신청 당시 첫째아가 24개월 미만이면 첫째아도 신청 가능하다.


‘조제분유 지원’은 기저귀 지원 대상 중 ‣ 산모가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 ‣산모의 의식불명, 유선손상 등 의사가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후에는 기저귀(월 64천원)․조제분유(월8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하며, 카드사에 따라 지정된 온라인쇼핑몰 혹은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입하면 된다.


신청하고자 하는 대상자는 해당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혹은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된다.


서귀포보건소 관계자는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지속 추진함으로써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더불어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 760-6082~3)로 전화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서귀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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