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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월군민 전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 혜택 보장!

(포탈뉴스) 영월군은 군민 전체를 대상으로,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 을 지키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을 올해에도 가입한다.



보장기간은 2020년 6월 3일부터 2021년 6월 2일까지 1년이며, 보장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대상자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군은 매년 보험을 가입해 재난으로부터 군민 안전을 지키기에 노력할 예정이다.


영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국 어느 지역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고, 보장항목별 보장금액은 1인당 1000만원~2000만원으로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14급), 의사상자상해, 성폭력범죄피해, 성폭력범죄상해, 농기계사고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가스상해위험사망, 상해위험후유장해 등 재난으로부터 보장하기 위한 19개 항목이다.


특히 이번 갱신가입부터 보장항목별 보장금액을 최대 1000만원 증액했으며,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급도 기존 1~5급에서 1~14급으로 확대하였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간이며,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기관에 청구하면 된다.


보험금 청구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영월군 홈페이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으며, 문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사고처리 전담(02-6900-2200), 영월군 안전건설과(033-370-2497)로 하면 된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은 지자체의 책무이며, 군민안전보험으로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영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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