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도내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 및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보건소에서 확인된 난임부부로 6월 1일 이후 검사한 내역에 대해 지원한다.
전국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에서 시행한 호르몬 검사, 초음파 및 정액 검사 등의 의료비 중 부부당 최대 15만원을 지원하며 진료비내역서, 통장사본을 구비하여 검사 후 6개월 이내까지 보건소에 신청하면 된다.
난임으로 진단받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정의 난임부부는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을 시행할 경우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은 시술종류·횟수 및 여성의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이 차등 지원된다.
보건소 관계자는 “난임진단 검사비 지원으로 난임을 조기 진단하고 치료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