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진정접수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군대에서 가족을 잃은 국민이라면 적극적으로 진정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북구 관계자는 "우리 지역에도 군대에서 가족을 잃고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가족들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안다"며 "유가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2018년 9월 설립됐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3년으로 2021년 9월 13일 활동이 종료되며, 진정접수 기간은 2년으로 오는 9월 13일까지다.
[뉴스출처 : 울산시 북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