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농작물(벼, 콩 등) 활착기 전 야생조류로 인해 뿌리 등이 훼손되는 피해가 늘자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포획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것이다.
피해방지단은 농가의 신고에 따라 야생조류를 포획하거나 공포탄을 발사하는 방법으로 농작물을 보호할 계획이다.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총기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군부대, 군도 이상의 도로, 인가 및 축사, 문화재로부터 100m 이내에서는 공포탄 등의 총기사용이 금지된다.
차관문 면장은 “신체·재산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농민들이 정성껏 가꾼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피해방지단을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인천시 강화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