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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함양군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포탈뉴스) 함양군은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는 2020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5월 29일 최종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개별 토지의 특성조사와 지가 산정작업.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과 의견을 수렴한 후 함양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 공시된 필지는 18만2,396필지이며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는 전년대비 4.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정·공시한 필지는 함양군 홈페이지(www.hygn.go.kr) 또는 경남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ras.gyeongnam.go.kr/land_info)에서 열람가능하며,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오는 6월 29일까지이며, 검증 등 확인을 거쳐 오는 7월 27일 재결정·공시할 예정으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인터넷상으로 접수할 경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https://kras.go.kr:444/cmmmain/goMainPage.do)을 이용하면 손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함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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