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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제주도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4.48% ↑… 17개 시도중 11번째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개별공시지가가 전년대비 4.48% 상승했다.



이는 2019년 기준 증가율 10.7%보다 낮은 수치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번째다.


제주도는 이러한 상승폭 둔화가 부동산경기 침체와 인구유입정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제주도는 2015년부터 2018년도까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바 있다.


연도별 지가변동률은 매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해 5월 29일 양 행정시장이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는 지난 2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 9,868필지를 기준으로 행정시별 지가를 산정한 후, 도민의견 수렴 절차와 부동산가격공시위원의 심의 등 행정적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올해 공시대상은 총 555,419필지로, 토지이동에 따른 토지분할 발생 등 전년보다 5,117필지 증가했다.


지역별 변동률을 보면 제주시 4.0%, 서귀포시 5.0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귀포 지역이 영어교육도시와 신화 역사공원 개발사업 등으로 인해 제주시 지역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용도지역별로 보면 관리지역 △5.56%, 상업지역 △4.36%, 주거지역 △4.16%, 녹지지역 △3.55%, 공업지역 △3.55%, 농림지역 △2.32%, 자연환경보전지역 △1.09% 순이다.


지목별로 보면 공장 △5.07%, 대 △4.77%, 전 △4.21%, 잡종지 △4.14%, 임야 △3.95%, 답 △-0.58% 순으로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제주도의 1평방미터당 최고지가는 제주시 연동 262-1번지(제원아파트 사거리 강치과의원 부지)로 평방미터당 680만원이다.


최저지가는 제주시 추자면 대서리 산13번지(횡간도)로 평방미터당 524원이다.


한편 제주도는 오는 5월 29일부터 6월 29일까지 각 행정시 종합민원실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행정시 홈페이지(부동산/주택→ 부동산정보통합열람 접속)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 후 결정지가 적정여부 재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소유자 및 신청자에게 통지된다.


[뉴스출처 :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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