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진정 대상은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군 의문사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한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포괄한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조사대상 기간이 1948년 1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창군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대상으로 한다.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자살)한 때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다.
위원회는 특별법에 따라 3년(2018년 9월~2021년 9월)간 활동하며, 진정서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년 9월) 받는다.
진정 신청방법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온라인 신청 또는 신청서를 내려받아 방문, 우편(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운 경우 상담전화(02-6124-7531)를 통한 구술로도 가능하다.
광주시는 진정 접수가 오는 9월13일 마감되는 만큼 유가족들이 신청 시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전광판, 시 홈페이지, 통장단회의 등 홍보 활동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김순옥 시 자치행정과장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가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 차원에서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