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까지는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번 달부터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철거·해체 시 사전에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
해체신고 대상은 건축물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해체 하거나, 연면적이 500㎡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한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해체, 또는 비 도시지역에서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해체 등이며, 신고대상 이외 건축물의 철거·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새로운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해체허가나 신고를 받지 아니하고 해체공사를 시행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3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
상주시는 건축물 관리법은 최근 건축물 해체ㆍ철거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인명사고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화된 안전 대책을 수립한 이후 건축물을 해체ㆍ철거 하도록 법을 강화한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 건축물관리법 시행으로 관련 절차를 누락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제부터는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때라도 반드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상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