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방화장실 남녀분리 지원 사업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지만, 남녀 공용으로 운영되는 곳, 구조적 한계로 남녀분리가 어려운 화장실의 출입구 남녀 분리, 층별 분리 및 안전개선사업 등에 대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현재 안동시에서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 중인 남녀공용 화장실과 공중화장실법 제3조에 적용 주유소 등 민간 공중화장실이다.
또한, 현재 개방화장실이 아닌 민간 화장실도 최소 1년 개방화장실 지정을 조건으로 지원할 수 있다.
총 2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며,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 안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