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남원부각 생산업체들을 모아 지리적표시제 의의 및 남원부각 권리화 등록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관내 부각업체를 통해 제조과정 및 원물구입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하는 등 지리적 표시 증명포장 상표 등록의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021년 6월까지 16개월간 남원부각 지리적표시 증명포장을 본격 추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각에 대한 남원부각 명칭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관내 부각생산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도란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생산방법,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표권이 생산자법인에 귀속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상표권은 등록자(남원부각-남원시)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별도의 법인 구성과 등록 후 관리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상표권리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있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사용권리가 시장에게 있어, 해당 지자체가 등록자가 될 경우 향후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이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용 범위도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남원부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각이나 거대 식품회사에서 ‘남원산부각’ 또는 ‘남원부각’ 명칭을 사용,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돈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은 “남원부각의 역사와 전통성, 생산방법 등 남원부각만이 가진 제조 방법을 차별화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한다”면서 “증명표장 추진에 따라 남원부각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한 부각에 대해서만 남원시장이 부여한 ‘증명표장’(특허청 등록, 남원시 증명)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원부각은 현재 국내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양이 풍부한 남원 산 찹쌀을 다량 첨가해 생산되는 특성으로 부각 본연의 고소한 풍미가 진하고 씹는 맛이 우수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