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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남원부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상표 등록

(포탈뉴스) 남원시가 ‘남원부각’의 명성과 우수성을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소비자에게 신뢰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원부각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상표 등록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시는 18일 남원부각 지식재산권 등록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지식재산권 등록에 대한 실체적 요건과, 증명표장 품질 기준안, 특허출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등에 대해 논의한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남원부각 생산업체들을 모아 지리적표시제 의의 및 남원부각 권리화 등록방안 등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진 데 이어, 지난 3월부터 관내 부각업체를 통해 제조과정 및 원물구입에 대한 현장실사 실시하는 등 지리적 표시 증명포장 상표 등록의 제반 사항을 준비해왔다. 시는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2021년 6월까지 16개월간 남원부각 지리적표시 증명포장을 본격 추진, 타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각에 대한 남원부각 명칭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관내 부각생산업체를 보호할 예정이다.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제도란 상표법에 따라 상품의 생산방법, 품질, 명성 등의 특성이 특정 지역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로 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유사 제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상표권이 생산자법인에 귀속되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상표권은 등록자(남원부각-남원시)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생산자들은 별도의 법인 구성과 등록 후 관리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상표권리가 법인이나 생산자단체에 있는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과 달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사용권리가 시장에게 있어, 해당 지자체가 등록자가 될 경우 향후 지역특화산업으로의 육성이 더욱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사용 범위도 지리적 표시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하는 구성원만이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남원부각의 경우에는 대외적으로는 타 지역에서 생산된 부각이나 거대 식품회사에서 ‘남원산부각’ 또는 ‘남원부각’ 명칭을 사용, 소비자들로 하여금 오인이나 혼돈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남원시 농촌활력과장은 “남원부각의 역사와 전통성, 생산방법 등 남원부각만이 가진 제조 방법을 차별화하고, 인식시키기 위해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등록을 추진한다”면서 “증명표장 추진에 따라 남원부각은 ‘품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한 부각에 대해서만 남원시장이 부여한 ‘증명표장’(특허청 등록, 남원시 증명) 표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식재산권 보호와 함께 소비자 신뢰도를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남원부각은 현재 국내 생산량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양이 풍부한 남원 산 찹쌀을 다량 첨가해 생산되는 특성으로 부각 본연의 고소한 풍미가 진하고 씹는 맛이 우수한 품질특성을 가지고 있어 전국적으로 높은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남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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