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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 확정'으로 연구자 중심 제도개선, 현장 체감도 높인다

신뢰기반의 연구제도 원칙 마련 및 논문게재료 집행 유연화

(포탈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5월 13일(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에서 「과학기술 현장규제 개선방안」이 심의․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그간 정부의 연구자 중심 연구제도 개선 노력의 현장 체감을 제고하고,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규제적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7월부터 민간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을 구성하고 대학, 출연(연), 기업 등 35개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500여건의 규제적 요인을 발굴하였고, 이를 타당성, 시급성 및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21개 단기 개선과제 및 중·장기 개선과제로 정리하였다.


대부분, 범부처 공통 연구관리 규정에는 반영되어 있으나, 부처별 규정에미 반영되어 과거의 규제가 여전히 현장에 적용되고 있거나, 규정에는 없지만 상급 기관의 요청, 행정적 편의 등에 의해 발생한 불합리한 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로 확인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기술 현장규제 점검단’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 강화와 연구기관의 연구지원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21개 단기 개선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뢰 기반의 연구제도 원칙을 마련한다.


연구자 중심의 제도개선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①연구비 집행 방식을 유연화*하고 ②행정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의 연구관리 제도 원칙을 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연구 자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예기치 못한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연구개발비 입금 지연 시 선집행 근거를 마련한다.


기존에는 연구과제 선정 이후 협약체결이 지연되거나, 협약체결 이후연구비 지급이 지연되는 사례가 있어 원활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부처에서 협약체결 또는 연구비 지급 이전에 연구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구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선집행 허용 근거를 마련한다.


셋째, 논문게재료 집행의 유연성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거나, 과제 종료 후에 집행한 논문게재료에 대해서는 불인정하는 규정·관행이 있었다.


앞으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들이 주요 연구성과 중 하나인 논문을 좀 더 편하고 유연하게 게재할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에 반영되지 않은 논문게재료 집행이더라도 연구자의 과거 또는 현재 수행 연구과제와 관련성이 있다면 논문게재료의 집행을 인정하고, 현재 대학에만 허용하고 있는 간접비를 통한 논문게재료 집행도 대학과 출연(연) 등 모든 비영리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넷째, 연구재료비 집행기간 제한을 완화·폐지한다.


현재 상위 규정에는 연구재료비 집행기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나, 일부 부처의 경우 협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한 재료비만 집행을 인정하는 등 재료비 집행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해당 부처별 규정 및 매뉴얼 등의 신속한 개정을 통해 재료비 집행기간의 제한을 완화·폐지할 계획이다.

다섯째, 학생연구원 인건비의 학기별 집행을 허용한다.


현행 학생연구원 인건비는 월별로 지급하고 있어, 대학원생들이 실제 부담을 느끼는등록금 지원 용도로 사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등록금 지원 목적으로 지급할 경우에는 학기별 일괄 지급도 허용하되 우선, 기관단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에 시범 도입 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확대할 계획이다.


여섯째, 출연(연) 국내출장 운임비의 실비 정산을 폐지한다.


최근 출연(연)의 국내 출장여비에 대해 실비 정산 제도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가중되어 연구몰입이 저해되고,불필요한 관리비용이 증대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다.


이에 연구자의 연구몰입 제고를 위해 행정부담이 과도한 국내출장 운임비에 대해서는 현행 실비정산에서 정액지급으로환원하되,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연구의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주관으로 지역별 이동거리, 수단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운임 정액여비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실제 출장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기관내부시스템 등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일곱째, 종이영수증 폐지를 확대한다.


기존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이 실제로는 카드매출전표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일부 증빙서류에 한정되어 현장의 체감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따라,앞으로는 모든 연구비 집행증명 문서*에 대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여덟째, 연구개발비 직접비·간접비의 분리지급을 실시한다.


현행 연구비에서 직접비(연구자가 사용)와간접비(연구기관이 사용) 비율을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 상호 갈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에 따라 우선, 대학이 주로 참여하는 과기정통부 기초연구사업에 대해 직접비·간접비 분리지급 시범적용을 검토하고, 추후 제도운영 성과를 분석하여 타 사업으로의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오늘 회의에 참석한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연구자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이 중요하다”면서 “동 방안은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 뜻깊은 사례로 연구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앞으로는 동 안건의 확실한 이행 및 현장 착근을 위해 연구 현장에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하반기에는 안건의 이행점검도 실시할 계획이며, 이와 병행하여 동 안건에 담지 못한 중·장기 과제 및 추가 현장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뉴스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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