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방세 감면이나 환급금에 대한 비리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지방 세무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제고하고, 청렴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김천시는 201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지방세 실무협의회는 세정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세정과 각 팀장을 위원으로 하여 6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번에 협의한 주요내용은 2019년 1월부터 12월까지 처리한 5천만 원 이상 비과세 ‧ 감면 결정 17건, 5백만 원 이상 감액 64건 및 과오납 환급 결정 59건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중점적인 협의사항은 신청 서류의 진위여부, 비과세 . 감면의 적정성, 환급의 정당한 지급유무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협의했으며, 협의 결과 위법성이나 부당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원장인 김경희 세정과장은 “관련 서류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방세 업무처리의 투명성을 높여 시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