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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치매어르신 권리, ‘공공후견인’이 지킨다

광산구치매안심센터, ‘치매공공후견사업’ 1호 후견인 활동 들어가

(포탈뉴스) 퇴직공무원 민병애 씨가 광주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아 16일부터 치매어르신 공공후견인 활동을 시작했다.


민 씨의 이번 활동은, 광산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치매어르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공공후견인 교육과 대상자 발굴·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사업에 들어간 광산구는 먼저, 교육으로 민 씨를 포함한 공공후견인 5명을 양성했다. 아울러 가족 없는 치매어르신 1명을 발굴, 가정 방문과 사례 회의 등을 거쳐, 이 어르신에 적합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했다. 이어 올해 1월 광주가정법원에 특정후견심판을 청구했고, 11일 법원의 결정을 얻어내 공공후견인 1호로 민 씨가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민 씨는 치매어르신의 주거 마련, 일상생활비 관리, 의료 서비스 이용 등을 지원한다. 광산구는 민 씨의 이런 활동을 점검·자문하며 도울 계획이다.


치매어르신을 발견한 누구나 광산구치매안심센터의 치매공공후견사업 공공후견인을 신청할 수 있다. 치매공공후견인과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치매안심센터(960-6925)에서 안내한다.


[뉴스출처 : 광주시 광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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