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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라북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반드시 신분증을 가지고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SNS 등에 게시·전송할 수 있어

(포탈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4,330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선거인은 반드시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해야 하며, 본인의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이나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투표소 위치는 각 가정에 발송된 투표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카카오)에서 ‘내 투표소 찾기’ 서비스로 찾을 수 있다.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기표소 안에서 기표를 마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 투표소 100m 안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샷을 게시·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한편,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유권자가 안심하고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다.”며, 모든 유권자는 ‘투표소에 가기 전 꼼꼼히 손 씻기’, ‘마스크와 신분증 준비하기’, ‘투표소 안·밖에서 대화 자제 및 1m이상 거리 두기’ 등 ‘4·15 총선 투표참여 국민 행동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뉴스출처 :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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