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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사후관리 근거 마련

강철남의원,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대표 발의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 강철남 의원(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이 대표발의 한〔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81회 임시회에 발의하였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물에 대한 관리자 지정을 통해 사후관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주 골자이다.


제주에는 2015년 방일리공원(제주시 노형동)에 제주평화나비와 제주도내 4개 대학 총학생회에서 세운 평화비가 있는데, 민간에서 세웠다는 이유로 관리에서 제외되어 있었다. 그러다보니 제주에서 유일한 평화비에 대해 교육적,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책임있는 관리가 필요했다.


또한「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및 위령사업을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조에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지원이 가능토록하고 있어 조례개정이 가능하였다.


조례를 개정 발의 한 강철남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에 대한 관리근거 마련은 비록 민간에서 공공부지에 만들어 졌다고 하지만, 시대적 중요도를 담고 있는 조형물에 대해 민간의 책임으로는 돌릴 수 만 없다고 보인다”고 하면서 “소유자의 동의를 통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강철남의원은 2018년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이후 기념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하는 사항이다.


이 조례는 강철남의원의 대표발의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이상봉, 문경운, 강성의, 강민숙, 고태순, 오영희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뉴스출처 : 제주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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