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위해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의 검사는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의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수입(통관)단계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부적합 발생빈도가 높은 농약의 집중검사 ▲부적합 이력 없어 서류검사로만 통관되는 식품등의 조정 ▲수입식품 등 검체의 운반 방법 개선 등 이다.
최초 수입식품에 적용하는 농약 검사항목은 58종으로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으면서 검출이력이 5회 미만인 퀸토젠 등 3종의 농약은 제외하고 부적합 발생 및 검출빈도가 높은 카벤다짐, 톨펜피라드 등 10종의 농약은 추가하여 총 65종의 농약을 수입(통관)단계에서 집중 검사한다.
또한, 부적합 이력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어 서류검사만으로 통관하는 식품등 중 부적합이 발생한 중국산 당근‧파와 미국산 아보카도‧맥주 등 4개 품목은 수입(통관)단계에서 검사를 강화하고, 미국산 위스키, 스페인산 볶은커피 등 8개 품목은 최근 5년간 부적합이 없는 등 안전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되어 서류검사 대상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아울러, 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의 검체 운반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운반업으로 영업신고된 ‘식품운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였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와 영업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뉴스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