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시장은 신도시 개발 관련 각종 기본용역, 설계공모 등에 지역주민과 지자체가 참여하여 실질적인 의견 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신도시에 수반되는 공공시설(주민센터, 도서관,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등) 설치비용을 지자체가 모두 부담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정부 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고, 공공택지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복지비용도 증가하게 되니 특별교부세 증액과 취등록세의 배분 기준 조정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주대책으로 사업대상지 내 허가 가옥 소유자와 거주자에게 이주자 택지를 공급하고 있으나, 일반 지역의 경우 지구 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일로, 수도권의 경우 공람공고일 1년 전을 기준일로 정하는 등 재정착 혜택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차별하지 않고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정부는 신도시 개발에 지역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지자체와 사안별로 협의하여 성공적으로 3기 신도시를 조성할 것”이라며 “광역교통대책 조기 가시화, 기업유치 등 자족 기능 확충과 주민 및 기업의 이주대책 등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뉴스출처 : 부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