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일자리창출 법인 자동차세·사업소분 주민세 감면

2024.04.26 10:21:55

5월 1일부터 신청 접수, 자동차세 50% 경감 및 주민세 기본 세율 면제

 

(포탈뉴스) 제주시는 일자리를 창출한 법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동차세와 사업소분 주민세를 감면한다.

 

이번 감면은 2018년 최초 시행된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매년 5월 1일 기준으로 전년 대비 종업원 수가 증가한 법인 사업장에 대해 적용한다.

 

감면 신청 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도내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8,547개 법인 사업장으로, 제주시는 대상 법인 사업장에 대해‘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안내문’을 발송했다.

 

일자리 창출 추가 고용기준은 2022년 5월 1일부터‘23년 4월 30일까지 신규채용으로 종업원 수가 증가한 사업장에 한해 채용 후 2024년 5월 1일까지 1년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이다.

 

기준에 적합한 법인은 신청한 해당 연도의 자동차세 50%, 사업소분 주민세 기본 세율을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 소유 자동차는 추가 고용인원에 따라 최대 5대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감면 신청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오는 5월 1일부터 5월 24일까지 제주시청 재산세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에는 161개 법인의 세제 혜택을 지원해 자동차세 2,800만 원, 사업소분 주민세 1,1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김지영 재산세과장은 “법인 사업장 별로 최대 5대까지 자동차세가 감면되므로 기한 내 신청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제주시]

최성수 기자 sschoi199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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