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

2024.04.25 10:52:27

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 제주도에서 열려…

 

(포탈뉴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회운영위원장은 4월 25일 오후 4시 제주 썬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0대 후반기 제7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 △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 초저출산 극복을 위한'소득세법'개정 건의안, △ 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임대수탁 수수료 폐지 촉구 건의안, △ 제주 해상운송 공적기능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및 도서·산간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부담 해소를 위한 건의안 △ 농민·농업·농촌을 살리기 위한 농민3법 제정 촉구 건의안 등 총 7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독립성 제고를 위한'지방의회법'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건의안은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4건의'지방의회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되어 있어,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해당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해 줄 조직권과 예산권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고, 또 현행'지방자치법'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의원정수 1/2 범위에서 운영토록 하는 등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명백한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천 위원장은 “높아지는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법률이 없어 여러 애로사항이 많다”며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전국 광역의회와 지속적인 연대·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광역시의회]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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