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첫 개최로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2023.12.28 17:00:13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근거로 댐 주변 주민 권리확보에 나서

 

(포탈뉴스) 전라남도는 지난 12월 27일 댐 주변지역 주민대표와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겪는 각종 불편사항 해소에 대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했다.

 

댐 주변지역 협의회는 지난 10월 전라남도 정영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근거로 댐 주변지역 주민의 권리확보와 제도개선 및 댐 주변지역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39명(당연직 11, 위촉직 28)으로 구성됐다.

 

이번 처음 개최된 댐 주변지역 협의회에는 전라남도 내 생활용수와 공업용수공급을 위해 건설된 5개 댐(주암, 장흥, 수어, 평림, 동복) 주변 9개 시·군(순천, 광양, 담양, 보성, 화순, 장흥, 강진, 영암, 장성) 주민대표와 전남도를 비롯한, 시·군 부단체장, 도의원 및 시·군의원, 관계기관 등 25명이 참석했다.

 

전라남도의회에서는 정영균, 류기준 의원이 참석하여, 댐 주변지역의 현황을 조명하고 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며 향후 협의회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영균 의원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은 많은 피해를 보고 있으며, 댐법에 의한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있지만 현실 여건에 맞지 않다”며 “전라남도 차원에서도 도민의 권리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류기준 의원은 “환경부에서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전라남도의회에서 도 자체 예산을 요구해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원을 세웠다”며 댐 주변지역 환경영향조사가 실시되도록 전남도에서 환경부에 적극 건의할 것을 요청했다.

 

전라남도의회는 댐 주변지역 협의회를 비롯해 댐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 중이며, 앞으로도 댐 주변지역 주민의 권리확보,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댐과 함께 성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

김용범 기자 tidr444@portal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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