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석도 풍성하게!” 제주도,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

  • 등록 2023.09.14 17:12:02
  • 조회수 17
크게보기

9월 15일부터 3개 전통시장서 실시…수산물 할인금액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포탈뉴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5일부터 도내 3개 시장(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 서귀포매일올레시장)에서 수산물 물가 안정과 소비활성화를 위해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수산물 할인행사는 12월 말까지 매일 전통시장 및 상설시장에서 마련되며, 추석연휴기간인 21일부터는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진행된다.

 

이번 할인행사에서는 평년보다 가격이 비싸 소비자 부담이 큰 수산물과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및 추석명절 성수품과 제수용품에 대해 최대 40%까지 할인이 적용된다.

 

할인금액은 지정된 환급장소에서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국내산수산물 2만5,000원 이상∼5만원 미만 구매 → 온누리상품권 1만원 환급

국내산수산물 5만원 이상 구매 → 온누리상품권 2만원 환급

 

한편 제주도는 지난 8월 31일부터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2개 전통·도매시장(동문재래시장, 동문수산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명절 등 특별한 시기에만 적용했던 전통시장 수산물 할인 판매를 연말까지 상시 적용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아울러 제주도는 소비자단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행사 전후로 가격을 점검하고, 수입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지 못하도록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단속도 확대 추진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수산업 종사자들과 전통시장 상인들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추석맞이 수산물 할인행사가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된다”며 “추석명절 가족, 친지와 함께 안전하고 맛과 영양이 풍부한 우리 수산물을 많이 소비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

박미영 기자 pmy614@hanmail.net
Copyright portalnewsnetworks.co.kr All rights reserved.



제호 포탈뉴스통신(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문화 나 00048 등록일 2024.7.9 제호 포탈뉴스(포탈네트웍스) 등록번호 서울,아 04860 등록일 2017.12.04 주소 :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12 갤러리아팰리스오피스텔 A동 715호, 1335호 발행인:최태문 | 편집인: 박미영 | 고충처리인 : 박미영 | Tel :02-516-0030,010-4817-1560 / Fax : 0504-082-1560 기사제보 : news4u@portalnews.co.kr e-mail : news4u@portalnews.co.kr Copyright portalnewsnetworks. All rights reserved.